자격증 발급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골프지도자의 수급과 자질향상을 위해 당 협회가 시행하는 자격증에 관한 기준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골프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유지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의 주체)
본 사업의 주관 및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시행하고 “골프지도자 자격증” 발급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회장으로 한다.
제 3조 (사업시행 개요)
가.
본 사업의 주관 및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시행하고 “골프지도자 자격증” 발급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회장으로 한다.
나.
본 사업의 교육강사는 협회 내부강사와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선임한다.
다.
지도자 선발 자격시험은 실기시험(PAT)과 이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이론교육에 대한 시험과 면접을 실시한다.
제 4조 (응시자격)
가.
당 협회의 회원사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자.
나.
당 협회가 인정한 타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다.
구비서류 : 1. 신청서(사진 2매)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 5조 (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
가.
실기시험(PAT) 합격 기준
1)
남자 일반부 (49세 이하) : 1 Round 18홀 81타 이하
남자 시니어부 (50세 이상) : 1 Round 18홀 83타 이하
2)
여자 일반부 (49세 이하) : 1 Round 18홀 83타 이하
여자 시니어부 (50세 이상) : 1 Round 18홀 85타 이하
3)
PAT 면제규정 : 당 협회가 인정한 공식대회(최근 1년이내)의 주관 단체와 당협회간 업무협정 체결된 추천자에 한함
나.
골프이론 및 기타시험
1)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소정의 골프에 관한 이론교육 및 골프 지도자로서 필요한 덕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다.
2)
이론교육의 과목은 아래 “라” 항과 같다.
다.
면접시험
1)
골프 이론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골프지도자 자격증 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면접시험의 시험관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시험관의 채점을 합산한 총점수로 결정한다.
라.
이론교육 과목 및 교육시간
-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식
- 골프 장비학 개론
- 골프산업 개론
- 티칭 개론
- 스윙 개론 (컴퓨터 스윙 분석)
- 골프 규칙
- 체육 심리학 개론
- 조직론 (경영주가 바라는 골프지도자)
- 이론교육에 대한 시험
(상기 과목은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할수 있음)
마.
골프 지도자 선발시험의 일정공고
본 골프 지도자 자격시험의 일정은 시행 45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회보, 공문, 포스터나 기타 언론매체 등, 가능한 전국의 모든 응시대상자가 인지할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골프지도자 자격증의 발행)
가.
골프지도자 자격증의 발급인은 당 협회장을 원칙으로 하고, 타 기관과 업무협정시에는 공동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나.
자격증은 사진을 첨부한 액자형 자격증과 카드형 자격증 2가지로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재발급한다.
제 7조 (골프지도자의 의무)
가.
골프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 지도자 분과 위원회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1) 연 회 비 : 150,000원
나.
회원에 가입한 자는 주소나 근무지 이동시 반드시 그 내용을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
제7조 가 1)항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자는 골프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자는 지도자자격을 취소한다.
제 8조 (회원의 관리)
골프 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자분과 위원회 회원에 가입한자는 협회에서 회원연습장에 최대한 우선배치 하고, 본인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타 연습장으로 불가피할시, 협회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
제 9조 (골프지도자 자격시험의 주관부서)
본 골프지도자 자격증 발행업무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 10조 (보완시행)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적의처리하여 보완시행키로 한다.